취득세 과세대상
취득세는 특정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취득행위를 했다고 무조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에 열거된 취득세 대상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만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취득세 과세대상] - 부동산: 토지와 건축물. - 차량: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용구. - 기계장비: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 -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선박: 기선, 범선, 부선 등 모든 배. - 광업권. - 어업권. -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
2024.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