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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수취증빙 과세특례

by 고깔모자A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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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취증빙 과세특례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거래는 일정한 거래에 대해 적격 증빙서류가 아닌 일반 영수증만으로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 특례는 일부 거래에 대해 가산세와 같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적격증빙 서류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을 말하며, 일반 영수증이란 간이영수증 등을 말합니다.


A. 농·어민과의 거래

농어민의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재배업과 축산업 그리고 복합농업과 임업, 어업종사자로 이때 법인은 제외됩니다. 농어민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농어민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일반 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B.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물적시설 없이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 (예: 프리랜서)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면 법적증빙서류를 수취한 것으로 봅니다.


C. 기타 거래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도 정규 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일반 영수증만으로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금융, 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혹은 외국법인과 거래하거나 국외거래를 한 경우
 - 읍,면 지역 소재 간이과세자와 거래한 경우
 - 국가 및 지자체, 비영리법인과의 거래
 - 방송용역 및 통신요금
 - 사업소득 원천징수거래
 - 사업의 양도
 - 택시운송용역, 항공기 항행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연체이자
 - 유료도로 통행료 및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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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격증빙 수취 특례 시행 이유



A. 현실적인 상황 고려

모든 거래에서 법적증빙서류를 수취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농민이나 어민과의 거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등에서는 정규 증빙서류를 수취하기 어렵습니다. 시장 난전에서 콩나물 1 봉지를 사며 세금계산서를 청구하긴 힘들겠죠?

 

B. 비용 인정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수취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영수증만으로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비용을 인정받으려 하는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여 줍니다. 업무 유관 비용으로 인정을 받는것이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C. 가산세 부과 방지

이 특례를 통해 증빙서류 수취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수취증빙 과세특례는 사업자들이 세법상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를 수취하는 것에 있어서의 부담을 줄이고, 세금의 과다한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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