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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전기차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by 고깔모자A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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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차의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전기자동차의 경우 아래 2가지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A. 소형 전기차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
B. 정원 9명 이상 승용자동차, 승합차, 화물차량에 해당되고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전기자동차라고 하여 부가가치세에서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 자동차와 동일한 기준으로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친환경 적인 측면을 생각해 본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 참고 하시면 됩니다.

 

 

2023.11.22 - [TAX] - [세금] 차량 부가세 공제 불공제 구분

 

[세금] 차량 부가세 공제 불공제 구분

1. 차량 부가세 공제/불공제 리스트 차량 부가세 공제 요건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아래표를 보시면 대충 느낌이 오실 겁니다. 제조사별 차종별 부가세 공제 여부입니다. 경차, 화물차 등이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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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이오닉(전기차)의 경우 전장과 전폭이 모두 기준을 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 될 것이고, 트위지나 다니고의 경우는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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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차 운행 혜택

 

전기차를 구매하고 운영할 때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구매 보조금 지원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차량 가격별로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며, 6천만 원 미만 차량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이오닉 400만 원 할인, 코나 EV 200만 원 할인 등.

 

B. 세금 감면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2024년까지 전기차는 개별소비세 300만 원 면제, 수소차는 400만 원 면제, 하이브리드차는 100만 원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C. 주차료 할인

저공해자동차 1종 차량에 해당하는 전기차는 공영주차장 비용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내 충전기를 이용해 충전을 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는 주차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D. 통행료 할인

하이패스를 장착한 전기차, 수소차는 유료도로(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 지참하여 고속도로 입구 영업소에 방문을 한번 해주셔야 50% 할인 혜택 적용 가능합니다.

 

 

2024.04.25 - [TAX] - 취득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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