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특정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취득행위를 했다고 무조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에 열거된 취득세 대상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만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취득세 과세대상]
- 부동산: 토지와 건축물.
- 차량: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용구.
- 기계장비: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
-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선박: 기선, 범선, 부선 등 모든 배.
- 광업권.
- 어업권.
-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매매거래, 증여, 상속, 신축 등)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무상취득의 경우 취득세 납부를 해야 할까요?
무상취득이란 말 그대로 대금지급 없이 재산을 취득한 행위를 말합니다. 상속과 증여 등의 무상취득에도 취득세를 납부하여야만 합니다. A 씨가 몰던 차량을 B 씨에게 선물로(무상) 주었습니다. B 씨는 무상으로 차를 받았지만 취득세 납부는 하여야 합니다.
무상취득 과세표준 변경 (2023년 1월 1일부터)
- 2023년 1월 1일부터 무상취득시에 취득세를 산정하는 과세표준이 변경되었습니다.
-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통상적으로 시가보다 낮게 산정되어 있습니다.
- 시가인정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의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경매 또는 공매가액을 말합니다.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되면서 세부담이 커질것으로 예상합니다.
(예외규정)
- 상속으로 인한 무상취득은 시가표준액으로 계산됩니다.
- 시가표준액이 1억 원 미만인 부동산은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에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됩니다.

법인의 농지소유
법인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이나 농업법인이 자신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려는
lovesu.tistory.com
2024.04.19 - [TAX] - 직장인 소득세 계산
직장인 소득세 계산
직장인들의 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회사에서 대행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개개인별로 상대하긴 너무 벅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총급여액에서 소득세, 지방세 특별징수분(주
lovesu.tistory.com
세무조정이란?
세무조정은 회계와 세무 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주로 법인세 신고 시에 사용되며, 기업의 재무제표상의 이익과 세법상의 이익이 다를 때 이를 조정하여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
lovesu.tistory.com
'TAX'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발행초과금 (1) | 2024.04.30 |
---|---|
렌트와 리스 (2) | 2024.04.29 |
법인의 농지소유 (1) | 2024.04.25 |
법인 접대비 한도 계산 (1) | 2024.04.24 |
법인 기부금 한도 계산 (1) | 2024.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