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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법인 접대비 한도 계산

by 고깔모자A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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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접대비는 기업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지만, 과도하게 지출 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기업의 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은 일정 한도까지 손금에 산입 하고, 그 이상은 손금불산입 시키고 있습니다.

 

1. 기본한도액


 - 일반기업 (법인, 개인사업자 포함)의 접대비 한도는 연 최대 1,2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접대비 기본한도액이 늘어나는데, 중소기업은 연 최대 3,600만 원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부흥을 위한 여러 가지 세제 혜택 중 하나입니다.

 


2.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는 0.3%,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는 0.2%, 500억 원 초과 시 0.03% 추가 인정이 가능합니다. 

 

[예시]

수입금액이 200억인 법인의 법인세 한도는?

 - 기본한도 : 1,200만원

 - 수입금액별 추가 한도 : 100억 * 0.3% + 100억 * 0.2% = 5천만원

 - 총 한도 : 6,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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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 접대비 한도 적용 예외 기준


일반기업 중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법인 접대비 한도가 일반기업의 50%로 줄어듭니다
-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합계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 배당소득 금액이 매출액의 50% 초과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4. 문화접대비 손금 한도


문화접대비란 기업이 거래처 등에게 연극, 뮤지컬, 오페라, 전시회, 도서 구입, 미술품 구입 등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뜻합니다.
문화접대비는 일반 접대비 한도 외 추가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현재는 일반 접대비 한도액의 20%와 문화접대비 중 적은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5. 명칭 변경


올해부터는 접대비의 명칭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됩니다. 
문화접대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도 2025년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6. 적격증빙

 

다른 비용들과 마찬가지로 접대비도 적격증빙의 수취가 필수입니다. 접대비 적격증빙에는 신용카드 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단, 3만 원 이하의 지출건, 2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과세특례로 적격증빙 없어도 접대비로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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