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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장애인 고용부담금 계산

by 고깔모자A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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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상시근로자의 수가 50명이 넘어가는 기업에서는 장애인 근로자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것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라고 합니다. 이 일정 비율을 의무고용률이라고 하는데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의 3.1%이며 정부기관 및 국가는 3.6%에 해당됩니다.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에 해당하지 않지만 50인 이상 사업장부터는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고용률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을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부담금 제도는 사회 연대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부담금은 융자 지원, 장려금 지급 등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부담금 납부금액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고용 수준별 적용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납부합니다.

 

신고기한은 매 연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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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고용부담금 계산

 

 - 월별 상시근로자수 x 의무고용률 (소수점 제외)

 * 민간사업주 (월 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3.1%
 * 국가 및 지자체의 장, 교육감 (공무원): 3.8%

 - 월 납부금 계산: 월별 미달 고용인원 x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 기초액
 - 총 납부금 계산: 월 부담금 x 12개월
미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미납의 경우, 납부 금액의 10% 가산금이 부과되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담기초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의무고용인원의 3/4 이상 고용한 경우: 1,207,000원
 - 의무고용인원의 1/2이상 ~ 3/4에 미달하는 인원: 1,279,420원
 - 의무고용인원의 1/4이상 ~ 1/2에 미달하는 인원: 1,448,400원
 - 의무고용인원의 1/4에 미달하는 인원: 1,689,800원
 -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경우: 2,010,580원

 

이러한 계산 방법을 통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과태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불이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계산 예시]

 상시근로자 300명 사업장(민간)이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을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 300명 * 3.1% = 9.3명(소숫점 이하 버림) → 의무고용 인원 9명

 - 9명 * 2,010,580원 = 18,095,220원 → 월 부담금

 - 18,095,220원 * 12개월 = 217,142,640원 → 부담금 납부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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