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축건물의 취득세 신고(원시취득)
1. 취득세란?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건축, 개수 등의 행위이며 원시, 승계, 유상, 무상 등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취득세는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의 재산권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유통적 성격의 조세입니다. 지방세의 한 종류이며 취득을 행한 자가 자발적으로 60일 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취득세 신고 신축(증축) 건물은 지방세법 제7조 제1호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일(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 시 필요 서류는 1. 취득세 신고서(양식 다운 가능) 2. 일반건축물대장(갑) 3. 각종 계약서(도급, 설계, 감리) 및 기타 비용 자료(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외)입니다..
2023.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