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깔모자 A입니다.
혹시 6월 귀속 7월 신고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하면서
당황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요
평소처럼 파일변환시켜 신고를 했는데
제출오류가 자꾸 떴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별도 안내받은 것도 없어서
국세상담콜센터(126)로 전화하니
최종근무일을 기재해야 한다더군요.
분기별 제출에서 매달 제출로 바뀐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최종근무일이 왜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시키는 대로 해야지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대해 간략히 볼게요.
홈텍스에 가면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의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일용근로자란?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면서
계속고용 없이 공수에 따라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을
매월 지정된 양식에 기입하여
신고를 해주어야 하는데
이를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라 부릅니다.
홈텍스 바로가기
홈택스 - 신청/제출 - 복지이음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위 순서대로 접속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https://link.coupang.com/a/bfDO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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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번 최종근무일이 추가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입니다.
6월 1일, 5일, 7일, 20일, 27일
근무를 하였다면
근무일수는 5일, 최종근무일은 27일로 기입해 주시면
문제없이 정상 접수처리 됩니다.
제출 가능일은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6일부터 말일까지이며
미 제출 시 0.25%의 가산세가 부과 되니 기한 내 신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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