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대한민국에서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의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주거용 부동산과 비주거용 부동산 모두에 적용되며, 부동산 자산의 집중을 억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A. 과세 대상
주거용 및 비주거용 부동산 중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 부동산.
B. 부과 목적
부동산 자산의 집중을 억제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과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
각 과세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토지를 대상에 부과됩니다. 종합합산토지는 5억 원 초과, 별도합산 토지는 80억 원 초과일 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 계산
(예시)
ㅇㅇ법인은 공시지가 2,000억 원의 토지를 보유.
과세 유형별 소유 현황은 분리과세 토지 790억, 별도합산 토지 1,100억, 종합합산 토지 110억.
당해연도 재산세 부과액은 3.4억(별도 3억, 종합 0.4억).
전년도 토지 보유세(재산세 + 종부세)는 별도합산 6억, 종합합산 3억.
A.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공시지가)
- 분리과세 : 0원(분리과세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별도합산 : 1,100억
- 종합합산 : 110억
B.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공지시가 - 공제금액)
- 별도합산 : 1,020억(1,100억 - 80억)
- 종합합산 : 105억(110억 - 5억)
* 과표반영비율 2018년 80%에서 매년 5%씩 상승하여 현재는 100% 반영
C. 종합부동산 세액(과표 * 세율 - 누진공제액)
- 별도합산 : 6.54억(1,020억 * 0.7% - 0.6억)
- 종합합산 : 2.55억(105억 * 3% - 0.6억)
D. 공제할 재산세액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차감.
1) 당해연도 재산세 : 별도 3억, 종합 0.4억
2) 기준금액 초과 재산세(과표 * 70% * 0.4%(별도) or 0.5%(종합)) : 별도 2.86억, 종합 0.37억
3) 표준세율 재산세(공시지가 * 70% * 0.4%(별도) or 0.5%(종합) - 120만 원(별도) or 25만 원(종합) : 별도 3.07억, 종합 0.38억
공제할 재산세액(1 * 2 / 3) : 별도 2.79억, 종합 0.38억
E. 산출세액(C-D)
- 별도합산 : 3.75억
- 종합합산 : 2.17억
F. 세부담 상한 세액 계산(전년도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부세) * 150%)
- 별도합산 : 9억(6억 * 1.5)
- 종합합산 : 4.5억(3억 * 1.5)
G. 납부할 세액
- 별도합산 : 3.75억(세부담 상한 미만)
- 종합합산 : 2.17억(세부담 상한 미만)
종합부동산세 납부액 총 5.9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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