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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부가가치세 기본 원리

by 고깔모자A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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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간접세의 일종으로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지만 사업자가 이를 징수하여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기본 개념)
 - 매출세액: 판매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부과된 세금.
 - 매입세액: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한 세금.
 - 납부세액: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

 

(과세 기간 및 신고/납부 기간)
 - 일반과세자: 6개월 단위로 과세 기간이 나뉘며 매년 1기(1월 1일~6월 30일)와 2기(7월 1일~12월 31일)로 나누어 신고합니다. 신고 및 납부는 각각 7월 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법인은 분기별 예정/확정 신고)
 - 간이과세자: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로 1년 단위로 과세 기간이 설정되며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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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세의 기본 원리


A. 간접세

부가세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가격에 부과되는 간접세로 최종 소비자가 지불합니다. 마트에서 구입한 55천 원짜리 물건 중 5천 원은 사업자가 추후에 납부하게 될 세금입니다.

 

B. 단계별 부과

상품이나 서비스가 여러 단계를 거쳐 판매될 때 각 단계에서 부가가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매 거래 행위마다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C. 세율 적용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에 부가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우리나라 부가세율은 10%이므로 11만 원의 상품에는 1만 원의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D. 사업자 납부

최종 소비자가 지불한 부가세를 사업자가 부가세신고라는 제도를 통해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3. 매출 부가세(부가세 예수금)

 

매출 부가세는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부가가치세를 의미합니다.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매출 부가세(부가세 예수금)의 특징)
 - 매출 시 발생: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받습니다.
 - 부채로 인식: 사업자가 국가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므로 부채로 처리됩니다.
 - 회계 처리: 부가세 예수금 계정에 기록되며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시 부가세 대급금과 상계하여 남은 금액을 납부합니다.

 

 

 

 

4. 매입 부가세(부가세 대급금)

 

매입 부가세는 사업자가 물건을 구매할 때 공급자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의미합니다. 나중에 국가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입니다.

 

(매입 부가세(부가세 대급금)의 특징)
 - 매입 시 발생: 사업자가 물건 구매 시 공급자에게 물건값에 10% 부가세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자산으로 인식: 사업자가 나중에 국가로부터 돌려받는 금액이므로 자산으로 처리됩니다.
 - 회계 처리: 부가세 대급금 계정에 기록되며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시 부가세 예수금과 상계처리 됩니다. 

 

 

 

 

5. 부가가치세 납부/환급

 

A. 납부     

(매출 부가세 > 매입부가세)

 

매출 부가세 - 매입 부가세 = 납부할 부가세(+)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되며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면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발생합니다.

 

 

 

B. 환급     

(매출 부가세 < 매입 부가세)

 

매출 부가세 - 매입 부가세 = 환급될 부가세(-)

사업초기 시설 투자비용이 발생하거나, 사업도중 고가의 자산 구입 등 일시적으로 매입 부가세가 늘어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시설물 투자 등에 의한 환급상황 발생 시 국세청 부가세 조기환급 제도를 통해 빠른 환급이 가능합니다(신고일로부터 15일 內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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