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
A. 분리과세
- 정의: 특정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 적용 대상: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경마장, 회원제 골프장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토지.
B. 별도합산과세
- 정의: 특정 재산이나 소득을 별도로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 적용 대상: 건축물 부속토지, 공장용지 등.
C. 종합합산과세
- 정의: 모든 재산이나 소득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 적용 대상: 나대지, 임야 등.
2. 분리과세
분리과세토지란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에서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조세 지원이 필요하거나(저율분리)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고율분리) 토지에 해당합니다.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종류)
- 농지 및 목장용지: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농지와 목장용지.
- 공장용지: 공장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
- 사치성 재산: 골프장용 토지, 고급 오락장용 토지 등.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율)
- 농지 및 목장용지: 0.07%에서 0.2%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공장용지: 0.2%에서 0.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사치성 재산: 골프장용 토지, 고급 오락장용 토지 등은 4%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분리과세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별도합산과세
별도합산토지란 주거용이나 사치성 재산용이 아닌 일반 영업용, 공장용,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토지는 소재지 시·군·구별 및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며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습니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종류)
- 상가 부속토지
- 공장 부속토지
-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율)
별도합산토지의 세율은 과세표준액에 따라 3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15억 원 이하: 0.5%
- 15억 원 초과 ~ 45억 원 이하: 0.6%
- 45억 원 초과: 0.7%
별도합산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중 하나로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4. 종합합산과세
종합합산토지란 주로 주거용이 아닌 나대지, 잡종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이러한 토지는 전국적으로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종류)
- 나대지
- 잡종지
- 기타 비주거용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율)
세율은 과세표준액에 따라 3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15억 원 이하: 1%
- 15억 원 초과 ~ 45억 원 이하: 2%
- 45억 원 초과: 3%
종합합산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중 하나로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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