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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실업급여 수령 조건 및 신청방법

by 고깔모자A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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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업했을 때 생활안정과 다음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에서 일정의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급여 수준을 유지하고 생활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압박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이후 재취업을 목표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로 퇴직 전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에 재취업하거나 특정 훈련을 받아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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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급여 수령 조건


A.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B.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C.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D.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후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 신고를 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07일까지 지급됩니다. 만약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초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남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고용보험 (ei.go.kr)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www.ei.go.kr

 

 


 - 실업급여 항목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 신청서를 확인하고 작성합니다.
 - 작성한 신청서를 저장하고 제출합니다.
 -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은 지정된 출석일 (실업인정일) 당일날 00:00 ~ 17:00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4. 실업급여 계산 방법

 

A. 평균임금 계산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B. 1일 실업급여 계산

1일 평균임금에 60%를 곱하여 1일 실업급여를 계산합니다.

 

C. 총 실업급여 계산

1일 실업급여에 소정급여일수(지급일수)를 곱하여 총 실업급여를 계산합니다.

 - 상한액: 1일 최대 66,000원입니다.
 - 하한액: 1일 최소 63,104원입니다. (최저임금 9,860원 * 80% * 8시간)

 

계산된 1일 실업급여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으로,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으로 실업급여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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