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깔모자 A입니다.
오늘은 지방세 중에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해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설명 참 어렵게 돼있죠?
쉽게 설명하면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 성격의 세금이에요
지방세이다 보니 지자체별로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상이하게 적용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교통혼잡의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인데요
인구가 많은 도시는 차량도 더 많고
교통유발의 정도가 심하겠지요?
따라서 대도시에서는 더 높은 계수를
소도시에서는 더 낮은 계수를 적용합니다.
지역별 예를 다 들 순 없으니
요즘 들어가 보고 싶은 제주도를 예로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계산>
제주도에 시내에 위치한 A콘도는 다음과 같은
시설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총면적 : 32,000 m2
- 숙박을 위한 객실 : 9,500 m2
- 음식점 : 8,500 m2
- 연회장(웨딩) : 7,500 m2
- 사무실 : 6,500 m2
교통유발 부담금을 계산해 볼게요.
- 사용목적에 따라 유발계수가 다르므로
4가지로 분류해서 계산해 줍니다.
- 3,000 이하는 단위부담금이 250원
총면적 32,000 중 3,000만큼이니
3,000 / 32,000 × 250원 = 23원
- 3,000 ~ 30,000 사이는 단위부담금이 1,400원
총면적 32,000 중 27,000 만큼이니
27,000 / 32,000 × 1,400원 = 1,181원
- 30,000 초과는 단위부담금 2,000원
총면적 32,000 중 30,000 초과분이니
(32,000 - 30,000) / 32,000 × 2,000원 = 125원
- 계산된 면적별 단위부담금에
용도별 유발계수와 면적을 곱해주면
계산이 끝납니다.
저렇게 보니 간단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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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액이 엄청난데요...
교통유발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10% ~ 90% 까지 경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행계획서에 포함되는 항목에는
- 주차장 유료화
- 주차요금 부과 수준
- 대중교통 이용지원
- 셔틀버스 운행
- 차량 10부제
- 직원 통근버스 운행
등이 있습니다.
이행계획서 제출하시고 잘 준수하셔서
세금 경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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