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깔모자 A입니다.
오늘은 적격증빙과 부가세 공제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55만 원에 물건을 매입해서
77만 원에 물건을 판다면
이익은 얼마일까요?
77만 원 - 55만 원 = 22만 원
"단순히 22만 원 벌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70만 원 - 50만 원 - 7만 원 + 5만 원 = 18만 원
부가세를 고려했을 땐
"18만 원 벌었다"
라고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77만 원 중 7만 원은
납부해야 할 매출부가세이고,
55만 원 중 5만 원은
공제받아야 할 매입부가세이기 때문이죠.

부가세를 덜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적격증빙 수취를 잘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이란?
사업과 관련 지출 사실을 입증해 주는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서류예요.
- 세금계산서
- 계산서
- 현금영수증(지출증빙)
- 신용카드 전표(신용, 직불, 체크)
총 4종류입니다.
위의 4종류 증빙이 없으면
비용은 인정받을 수 있더라도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위의 4가지 서류가
부가세 공제를 위한 적격증빙입니다.
매 거래마다 잘 챙겨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시
부가세 10%를 더 요구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일단 10%를 더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수취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종합소득세 때문인데요
부가세의 경우는 지금 10% 더 지급해도
어차피 신고 때 그만큼 공제받으므로
결론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은 같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가 없다면
해당 비용을 전부 인정받지 못하고,
그 결과 더 많은 소득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격증빙 잘 챙겨서 불이익받는 일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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