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깔모자 A입니다.
우리는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부가세 신고라는 제도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적격증빙을 수취했다 하더라도
전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대해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불공 처리해야 할 매입세액 리스트입니다.
1.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2.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3.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및 임차
4. 면세사업과 관련된 분
5. 등록 전 매입세액
6.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7.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적격증빙을 수취해도
불공 처리해야 할 상황이
너무 많은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3.05.19 - [TAX] - [세금] 의제매입세액이란?
1.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되었을 때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 작성일자
- 공급가액과 부가세
2.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사업과 연관성을 입증할 수 없는 지출입니다.
예를 들면 남의 회사 임대료를 대신 지급 하는?
사업과 전혀 무관한 자산의 구입 및 수리비용?
이상한 상황들이 해당되겠네요.
3. 비영업용 소형자동차 구입, 유지 및 임차
- 1,000cc 이하 경차
- 9인승 이상 승용차와 승합차
- 화물차, 트럭
- 125cc 이하 이륜차
위의 4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유류대, 수리비, 렌탈료 등
전반적인 차량유지비 모두 공제 가능 합니다.
그 외의 경우는 전부 불공입니다.
4. 면세 사업과 관련된 분
면세 매출은 부가세 납부의 의무가 없으므로
면세사업 관련 매입은 부가세 공제가 안 돼요.
과세사업에 쓸 PC는 공제 가능하나
면세사업에 쓸 PC는 공제 안됩니다.
5. 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기 전에
준비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사업자번호가 없으니
주민번호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들이 있을 거예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불공이나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과세기간 내의
매입분은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과세기간 : 1기(1월~6월), 2기(7월~12월)
1월~6월까지의 매입세액은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시
전부 다 공제가능 합니다.
6.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축의금, 경조금, 업무유관자와의 식사자리 등
접대비는 모두 불공입니다.
7.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일단 토지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불공처리해 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공제여부를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난도가 높은 업무이므로
금액이 크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2023.06.05 - [TAX] - [세금] 적격증빙과 부가세 공제
일상적으로 발생 가능한 7가지 불공상황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3.08.18 - [TAX] - [세금]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절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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