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란?
운영하는 사업체가 성장을 하고 매출액이 일정 수준(연매출 8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사업자로 전환이 되므로 절세를 위해 부가가치세에 신경을 더 써주셔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부가세 부담이 적은 간이과세자와는 달리 일반과세자는 사업과 유관한 비용의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를 통해 부가세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란 생산자-도매업자-소매업자-최종소비자를 거치는 동안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이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고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2. 적격증빙이란?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매입세액입니다. 부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출을 줄이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안 되겠지요? 부가세 절세의 정답은 적격증빙 수취를 통한 매입세액 공제입니다. 적격증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세금계산서(필요적 기재사항)
- 계산서(필요적 기재사항)
- 신용카드 영수증
- 현금영수증(사업자 지출증빙)
4가지 적격증빙 모두 홈텍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업과 유관된 비용 중 적격증빙 수취분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11만 원짜리 직원 유니폼 구입 시 공급가 10만 원 + vat 1만 원입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한다면 세금 1만 원을 덜 낼 것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적격증빙 없이 부가세 공제를 받았다면 이는 증빙불비 가산세에 해당됩니다.
3. 부가가치세 절세 방안
- 사업장 공과금은 사업자명의로
(전기, 가스, 전화, 팩스, 인터넷, 엘리베이터 사용료 등)
- 현금 또는 계좌이체 지출 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수취
-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사업용 차량의 구입
(1,000cc 이하 경차,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 트럭, 125cc 이하 이륜차)
- 의제 매입세액 적극 활용
(면세품을 매입하여 과세로 파는 경우에 해당)
- 장기 미수금의 대손처리
(10년 내 대손처리 시 기납부 매출세액 반환)
- 과세 기간에 맞게 정확한 신고로 가산세 폭탄 방지
- 그 외 사소한 비용들도 최대한 사업자 카드로 결제

업무와 유관한 비용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티끌 모아 태산이 되듯이 매입세액 공제를 모아 부가세 절세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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