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깔모자 A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법인의 간주임대료에 대해 알아볼게요.
간주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임차인들로부터 받는 월세는 대상이 아닙니다.
1. 과세대상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차입금과다 법인이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 아니더라도 사업자등록증 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고, 실제로 임대보증금을 받고 있으면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 과세 제외 대상
전, 답, 과수원, 목장, 임야, 염전
(저율 분리과세 토지가 과세 제외 대상이네요)
2. 이자율
임대료에 간주임대료 이자율 곱해주시면 되는데요
23.03.17일부터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1.2%에서 2.9%로 조정되었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임대보증금을 수익으로 인식하여
만들어진 규정인데
지금과 같은 투자위험, 저금리시대에 이자율 인상이
맞는 건지 의문입니다.)
3. 계산방식
- 임대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100만 원
- 임대기간 1~3월
50,000,000 × 90/365 × 2.9% = 351,534
(월세는 간주임대료 계산 제외 대상)
4. 전표분개(임대인 부담 시)
분개는 공급가 351,534를 기준으로 부가세예수금 10%
세금과 공과금 35,153 / 부가세예수금 35,153
* 부가세 신고서 상 매출 4번(기타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5. 부가세신고 부속명세서(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는
매분기마다 부가세 신고 시 부속명세서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임차인의 사업자번호, 상호, 주소, 층수를 기입하여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더존 사용하시는 분들은 보증금과 기간 입력해 주시면
자동계산 됩니다.
간주임대료는 말 그대로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간주"
하는 거예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수익을 임대료로
"간주"
하고 여기에 부가세 10%를 과세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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