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수취특례1 수취증빙 과세특례 1. 수취증빙 과세특례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거래는 일정한 거래에 대해 적격 증빙서류가 아닌 일반 영수증만으로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 특례는 일부 거래에 대해 가산세와 같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적격증빙 서류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을 말하며, 일반 영수증이란 간이영수증 등을 말합니다.A. 농·어민과의 거래농어민의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재배업과 축산업 그리고 복합농업과 임업, 어업종사자로 이때 법인은 제외됩니다. 농어민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농어민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일반 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B.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2024. 5. 17.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