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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리2

이자소득세와 비과세 복리 1. 이자소득세란? 이자소득세는 말 그대로 이자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자소득은 배당소득과 합산하여 계산되며 이를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 예금의 이자 등이 이자소득에 포함됩니다. 이자소득세율은 이자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는 14% (지방세 포함 15.4%)이 적용됩니다. 이자소득세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징수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원천공제 의무자)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금융소득 금액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매년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과 합쳐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2024. 5. 20.
[생각] 복리의 환상? 안녕하세요. 고깔모자 A입니다.2살짜리 딸아이가 있는데 뭔가 해주고 싶어서 연금 하나 가입해 주려고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설계사분 만나 설명을 듣고 딸아이 환갑기념 선물 겸 가입을 해주었습니다. 아직 2살이지만 60세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너무 이른가요?ㅎㅎ10년 납입을 하면 비과세 복리로 이자가 이자를 낳는다고 설명해 주시길래 궁금했습니다. 과연 단리와 복리는 얼마나 차이 날까?이자에 대한 15.4%의 비과세가 실효성이 있을까?- 단리 :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 방식- 복리 : (원금+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는 방식그래서 엑셀로 계산을 해봤습니다.(직업병인가 봅니다)- 월납입금 : 10만 원- 납입기간 : 10년- 총 납입 금액 : 12,000,000원- 공시이율 : 1.7%- 상품.. 202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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