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TAX

[세금] 법인 주민세 사업소분

by 고깔모자A 2023. 5. 3.
728x90
728x90

안녕하세요.  "고깔모자 A"입니다.
오늘은 제가 밥벌이하고 있는 세금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바로 "주민세 사업소분"인데요
여러 복잡한 세금들 중 가장 간단하고 쉬운 세금입니다.



1. 주민세 사업소분 이란?
지방세의 한 종류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에 사업소를 둔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과가 됩니다. 연면적이 330 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대상자가 되며, 기본 세금에 면적당 250원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2. 계산 방법(기본세금 + 연면적 × 부담금)
법인의 경우 자본금에 따라 기본세금이 차등 부과됩니다. 자본금이 30억 이하일 경우 5만 원, 50억을 초과할 경우 20만 원입니다.

면적당 부담금은 연면적 × 250원인데 과세와 비과세로 나뉩니다.
과세면적은 건물, 공장, 사업장 등의 연면적을 의미하고, 비과세 면적은 직원휴게실, 화장실, 구내식당, 탈의실 등의 복지공간을 의미합니다. 신고납부 성격의 세금이기 때문에 신고자가 비과세 공간을 별도로 분리해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무도 신경을 써주지 않습니다. 세금 과납은 지방자치 단체 입장에서는 이득이기 때문이죠.(하지만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 시에는 귀신같이 알아차립니다.)

728x90


(간단한 계산 예시)
A법인
자본금 20억
총 연면적 550제곱미터
화장실 10제곱미터
휴게실 50제곱미터
50,000 + (550-10-50) ×250원 = 172,500원

3. 신고 방법
지방세 이기 때문에 위텍스로 접속해 줍니다(공인인증서 필수)
신고하기> 주민세> 사업소분 순서로 클릭해 주시고, 인적사항 외 면적정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간혹 우편으로 서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위텍스 or 서면제출 둘 중 한 가지만 작성제출 하시면 됩니다.

4. 납부 기한
당초 7월 31일 까지였으나 21년 지방세법이 개편되어 법인균등분과 합쳐지면서 8월 31일까지 신고 납부로 바뀌었습니다. 간단한 성격의 조세이기 때문에 신고납부일자 준수 바랍니다.

5. 가산세
가산세는 굳이 알 필요 있을까요? 다들 기한 내 잘 납부하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신고)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신고를 한 경우 4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누락의 경우 20%의 가산세가 붙으며, 비의도적인 과소신고의 경우는 1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
신고는 했으나 지연납부를 한 경우 미납세액 * 미납일 수 * 십만 분의 2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어차피 내야 할 세금
성실신고 성실납부만이 절세의 가장 좋은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2023.06.14 - [TAX] - [세금] 영세율이란?

 

[세금] 영세율이란?

안녕하세요. 고깔모자 A입니다. 과세나 면세는 많이 들어봤는데 영세율이란 무엇일까요? 영세율에 들어가기 앞서 일반과세와 면세의 구조먼저 보겠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구조입니다. 매출세액

lovesu.tistory.com

2023.05.17 - [TAX] - [세금] 부가세 조기환급

 

[세금] 부가세 조기환급

안녕하세요. 고깔모자 A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발생하는 세금 중에 부가가치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리 납부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때론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는 금액이 부과되기도 합니

lovesu.tistory.com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