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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세금] 부가세 조기환급

by 고깔모자A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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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고깔모자 A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발생하는 세금 중에 부가가치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리 납부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때론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는 금액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가세를 꼭 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환급도 가능하고,  조건이 맞으면 조기환급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일단 부가세가 환급된다는 것은 차변의 부가세대급금이 대변의 부가세예수금보다 클 경우에 발생합니다.

부가세대급금(매입세액) > 부가세예수금(매출세액)

일반적인 영업 상황이라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매출자료보다 매입자료가 더 많다? 100원짜리를 사 와서 50원에 파는 건가?


하지만 영업을 위한 상품을 대량구매 한다던지 또는 신규사업을 위해 시설물투자를 크게 한다면 일시적으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부가세를 조기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별로 환급이 됩니다. 하지만 수출, 사업설비투자, 재무구조개선 계획 이행 중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기환급을 해주며, 부가세 신고 종료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환급이 완료됩니다.(국세 담당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험상 7일 전후로 집행이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A법인은 사업확장을 위해 500억짜리 건물을 건축 중입니다. 건축 기성금부터 내부에 들어갈 비품들까지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아니고서야 500억 정도의 시설물 투자 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크리라 생각합니다. 큰 규모의 공사니 건축기간도 최소 1년은 거릴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가세를 어떻게 조기 환급받아야 할까요?





정답은 부가세신고서에 조기환급 체크해 주시고,  부속명세서 중에 하나인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잘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기성금, 각종 계약금/중도금/잔금 등 지급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것입니다. 이 세금계산서를 잘 취합하고 이를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반영을 시켜줘야 합니다.

건물 또는 자산을 완전히 취득한 시점에서 환급 신청을 하면 조기환급의 의미가 없습니다. 매 신고 시 기마다 세금계산서 수취분을 바탕으로 환급신청해주어야 하며, 환급에는 예정/확정 구분 없이 언제든 신청가능합니다.

(기간이 짧은 소규모 투자에 한해서는 바로 다음 달 25일까지 환급신청이 가능하나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을 하면 그냥 바로 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해당 국세 담당관이 자료요청을 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및 거래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자료 미리 준비하셔서 더 빠른 부가세 환급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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