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330제곱미터1 건물사용명세서 작성 및 제출 1. 작성 이유 연면적 330제곱미터가 넘는 사업소들은 제곱미터당 250원씩 주민세 사업소분이 부과됩니다. 임대인(건물주)은 매년 6월 30일까지 건물사용명세서 작성을 통해 관할 지자체에 임차인들의 사업장 면적을 신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에서는 임차인들에게 주민세 사업소분을 부과합니다. 연면적 330제곱미터 미만인 임차인들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건물사용명세서에는 표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2. 연면적 계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으로 나누어집니다. 공용면적은 복도, 화장실, 주차장, 기계실, 엘리베이터 등이며 전체공용면적을 전용면적 기준으로 안분해서 기재합니다.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은 건물전체 면적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건물 전체면적 정보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임차인의 사업장 전용면적 .. 2023. 7. 3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