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농지전용허가1 법인의 농지소유 법인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이나 농업법인이 자신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려는 경우에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도 과태료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일반 법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1. 농업 법인농업에 종사하는 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2. 농지전용허가 일반 법인이 농지를 소유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농지는 농업용으로만 사용하는 제한이 따릅니다. 3. 농지전용협의 완료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완료한 농지에 대해서는.. 2024. 4. 2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