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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주택 청약 통장 금리 인상 최대 3.1%

by 고깔모자A 2024.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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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청약이란?

 

주택청약은 새로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청약을 통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분양가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주택청약에 참여하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 동안 저축을 해야 합니다. 청약 신청은 '청약홈’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며, 청약 자격과 신청 방법은 주택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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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 청약 통장이란?

 

청약통장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필요한 저축 계좌입니다. 주택청약을 신청하려면 이 통장에 가입해야 하며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을 저축을 해야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1인 1 계좌만 가입할 수 있으며 기존 통장을 해지하지 않으면 새로운 통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해야 하며, 저축 금액과 기간에 따라 청약 순위와 점수가 결정됩니다.

 

 

 

주택청약

 

 

3. 주택 청약의 자격 조건

 

주택청약의 자격 조건은 주택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

청약을 신청하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 동안 저축을 해야 합니다.


(저축 기간)
 - 국민주택: 청약통장 가입 후 최소 12개월 이상, 12회 이상 납입해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에서는 가입 기간이 24개월 이상, 납입 횟수도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 민영주택: 기본적으로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12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에서는 가입 기간이 24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저축 금액)
 - 국민주택: 매월 최대 1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매월 20만 원을 납입하더라도 청약 당첨 시 인정되는 금액은 10만 원입니다.(2024/09/23 10만 원 → 25만 원 상향)
 - 민영주택: 지역별로 예치금 기준이 다르며 예치금액을 맞춰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B. 무주택자 또는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 소유자

대부분의 청약은 무주택자 또는 소형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무주택자는 본인 소유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는 세대 기준으로 판단되며 세대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경우)
 - 오피스텔 소유: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 외 건축물로 분류되므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 소형 저가 주택 소유: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1억 3천만 원 이하(비수도권은 8천만 원 이하)인 주택을 1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 상속 주택: 상속받은 주택 지분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 폐가 소유: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를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분양권 소유: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공유 지분 소유: 주택 또는 분양권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 소유자로 간주됩니다.

 

C. 소득 기준

일부 주택은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가구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공공분양)
 - 우선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일반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민간분양)
 - 우선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 일반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

 

소득 기준 예시 (2023년 기준)
3인 가구
100% 이하: 약 6,030,000원 이하
130% 이하: 약 7,839,000원 이하
160% 이하: 약 9,222,000원 이하

 

4인 가구
100% 이하: 약 7,094,000원 이하
130% 이하: 약 9,222,000원 이하
160% 이하: 약 11,350,000원 이하

 

D. 거주 기간

청약 신청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최소 1년 이상은 거주해야 합니다.

 

E. 저축 금액 및 기간

청약통장에 일정 금액 이상을 일정 기간 동안 저축해야 합니다. 저축 금액과 기간에 따라 청약 순위가 결정됩니다.

 

 

4. 주택 청약 통장 금리 인상 0.3%

 

최근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의 금리가 0.3% 포인트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리는 연 2.3% ~ 3.1%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인상은 2024년 9월 23일부터 적용되며 약 2,500만 명의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청약 예·부금의 종합저축 전환이 허용되었으며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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