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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세금] 기타소득 필요경비 쉽게

by 고깔모자A 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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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깔모자 A"입니다.
오늘은 필요경비에 대해 쉽게 쉽게 적어보려 합니다. 필요경비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다소 생소한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필요경비"는 소득을 발생시키는데 지출되는 비용을 뜻합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회사에 가기 위해서는 옷도 한벌 맞춰 입어야 하고, 구두도 사서 신어야 하고, 지하철도 타야 하는 등 여러 가지 기본적인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비용들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을 하고 비용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법에 열거된 기타 소득에 한해서는  60%~80%의 필요경비를 별도의 증빙 없이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필요경비 60% 적용 시 100만 원의 필요경비(비용인정)는 60만 원, 소득금액은 40만 원입니다. 쉽게 이해가 가시지요?

"기타 소득"이란 비지속적이고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소득입니다. 대표적으로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상금, 경품 등이 있습니다. 앞서 필요경비율이 60%~80%라고 하였는데, 이는 기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거예요. 포털사이트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개념만 집고 넘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상금으로 500만 원을 받았는데 소득세 22% 원천징수한다는 말도 있고, 8.8% 원천징수 한다는 말도 있는데 무엇이 맞나요?

8.8%의 소득세를 징수한다는 것은 총 기타 소득 금액 기준이고,
22%의 소득세를 징수한다는 것은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결괏값은 44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500만 원 × 8.8% =  44만 원
(500만 원 - (500만 원 × 60%)) × 22% = 44만 원




기타 소득에는 "과세최저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이 5만 원이라면 총 기타 소득은 얼마일까요? 역산해 보면 필요경비 60% 적용 시 125,0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125,000원(기타 소득) = 50,000원(소득금액) + 75,000원(필요경비 60% 가정 시)

따라서 세전 125,000원의 기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 우리는 별도의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는 원천세 신고 시 금액 반영해 줘야 합니다.)



기타 소득 필요경비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어려운 계산이 아니니 우리가 열심히 일해 발생시킨 소득에 대한 세금계산 정도는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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