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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세금] 종합소득세 이해하기

by 고깔모자A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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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고깔모자 A"입니다.
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에 대해 복잡하지 않게 간략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납세의 의무가 있으며,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를 통해 소득세라는 걸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종합소득
2. 양도소득
3. 퇴직소득

오늘은 1번 종합소득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종합소득은 다시 6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근로소득
4. 사업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 소득

종합소득세란 개인(사업자)이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경제활동으로 발생시킨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위의 6가지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환급) 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를 통해 소득세 정산을 하기 때문에 종소세 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N잡러가 많아지는 지금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다면 본인이 종소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파악 후 신고 여부 결정하여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은 2천만 원 이상일경우, 연금소득은 1200만 원 초과일 경우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소세 신고 및 납부는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성실 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로 한 달 유예해 줍니다.)


다음은 무서운 가산세 이야기입니다. 국세청은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납 세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징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한 내 신고 및 납부입니다. 하지만 신고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1개월 이내 신고납부는 가산세 50% 감면, 3개월 내는 30% 감면, 6개월 내는 20%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고도 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은 굉장히 보수적인 방법으로 소득세 추징을 해 버립니다. 사업을 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오면 안 되겠지요?

신고는 홈텍스에서 하거나 세무기장 맡기기, 서면신고의 방법이 있는데 계속 사업을 하실 분이라면 홈텍스에서 온라인 신고 하는 방법을 권장해 드립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신고라 매번 새롭지만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하고 있고 누구나 해야만 하는 신고이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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