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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세금] 의제매입세액이란?

by 고깔모자A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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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고깔모자 A입니다.


혹시 의제매입세액이라는 말 들어 보셨나요?
익숙한 분들도 계시지만 생소한 분들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제매입세액이란 농, 축, 수, 임산물과 같은 면세품을 구입하고 사용하여 과세가 되는 재화를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면세품을 사서 과세로 팔 때 적용되는 매입세액(의제)입니다.

의제매입세액은 음식점/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해당이 되는데 면세품을 사서 과세로 팔면 부가세 부담이 많이 되겠지요? 공제받을 세액은 없는데 납부할 세액만 있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가 의제매입세액 공제입니다.
과세 품목의 부가세 공제율(10/100) 만큼은 아니지만, 업종별로 그에 준하는 공제율을 차등해서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은 공제율 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들은 과세표준에 따라 55% ~ 75%를 적용해주고 있고, 법인은 50% 고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세표준은 매출액입니다.(vat제외)





기본개념은 적립되었으니 한 가지 예를 들어 의제매입세액 및 공제율한도 계산을 해 볼게요(부가세 신고 시 부속명세 포함)

A법인은 음식점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1 ~ 6월 매출액 : 100억
- 1 ~ 6월 계산서 매입액 : 40억
-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 6/106
- 공제 한도 : 50%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 40억 × 6/106 = 2.26억
공제 한도 : 100억 × 50% = 50억

공제한도(50억)가 계산서 매입액(40억) 보다 크므로 한도 문제는 없음. 따라서 의제매입세액 2.26억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의제매입세액은 확정 부가세 신고 시 부속명세서로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입니다. 예정 신고 때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고, 확정 신고 시 예정신고 때 받은 금액 금액 제하고 공제율 한도 계산하여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신고서 상의 의제매입세액공제액과 실제 장부의 부가세대급금(의제)의 차액은 계산방식 차이로 인한 금액이니 신경 쓰지 말고 잡이익처리 해주시면 됩니다.

면세품을 매입하여 과세로 파시는 분들 의제매입공제 잘 챙겨서 세부담 덜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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