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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퇴사한 직원에게 급여 소급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법

by 고깔모자A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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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고깔모자 A"입니다.

오늘은 원천세 신고 시 발생하는 특이한 상황 중에 한 가지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이미 퇴사한 직원에게 급여를 소급해야 할 경우 원천세 신고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요?

퇴사자에게 급여를 소급해야 하는 경우 그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 감사 시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의 미지급이 발견되어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미지급 인센티브나 급여계산의 실수로 지급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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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상황을 설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A법인은 2022년 9월 고용노동부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일부 직원에 대한 급여 과소지급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유는 휴일근로수당 과소지급이었고, 시정 소급 명령을 받아 익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계속근로자뿐만 아니라 중도퇴사자도 급여소급 리스트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천세 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근로자(A01)의 경우 기존에 하시던 방법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중도 퇴사자(A02)는 별도의 신고서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기한후나 수정이 아닌 정기신고로 귀속월과 지급월을 다르게 하여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갑"이란 사람은 5월 퇴사 "을"이라는 사람은 7월 퇴사라고 가정 시 "갑"의 귀속월은 5월 지급월은 10월이 될 것이며, "을"의 경우는 귀속월은 7월 지급월은 10월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11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되는 10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는 정기신고분만 3장 발생하게 되며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설명하다 보니 복잡한데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간이지급명세서인데요. 우리가 시정명령을 받은 시점 기준으로 볼 때 상반기 간이지급 명세서는 이미 제출되어 있고, 하반기 간이지급 명세서는 제출 전입니다. 더존을 이용해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시는 분들은 "갑"(5월 퇴사 10월 지급)의 급여분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귀속월과 지급월이 반기에 걸쳐있기 때문인데  더존 측에 문의해 본 결과 해당건은 프로그램상 불러올 수가 없는 경우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 담당자와 통화 후 서면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화만 하면 담당자가 간단히 해결해 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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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무사히 끝내고 연말이 되면 관할세무서에서 전화가 올 겁니다.

인원이 2명 안 맞는데 신고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답해주시면 됩니다. 감사 시 시정소급 명령을 받았고, 그중에 중도 퇴사자 2명에 대한 급여소급이 있어서 별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2장 더 작성해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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